65세 이상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와는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며, 주된 이유는 고령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 된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이직 여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신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취업촉진 지원금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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