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무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거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구직 신청과 함께 실업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