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 요즘 집값, 전월세 비용이 정말 부담스럽죠? 그렇다 보니 주거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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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오늘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돕는 제도예요.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예요.


쉽게 말해, 전월세 비용이나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죠.

 

지원은 크게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와 자가가구(자택 보유)로 나뉘어요.

  • 전월세 가구에는 임차료를,
  • 자가주택 거주 가구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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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산정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8% 기준 (2024년)
1인 가구 약 975,000원
2인 가구 약 1,620,000원
3인 가구 약 2,088,000원
4인 가구 약 2,552,000원

 

💡 TIP: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되니, 주민센터나 LH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2. 거주기준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확인하기

지원은 가구의 거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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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여기서 거주 형태란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인지, 자가가구(본인 소유 집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

  • 지원 내용: 임차료 지원
  • 지원 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다름
  • 예를 들어, 서울에서 4인 가구가 거주한다면 월 약 45만 원~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가가구(자가주택 보유자)

지원 내용: 주택 수선비 지원

지원 금액: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365만 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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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후에는 소득 조사주택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서류 제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일 경우) 준비
  3. 소득 및 재산조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4. 주택조사: LH에서 주택 상태를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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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 신청 결과는 조사 완료 후 개별 통보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소득이 약간 초과되는 경우, 특별한 상황에 따라 추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2. "임차가구인데 보증금 지원도 가능한가요?"

A. 주거급여는 보증금 지원보다는 월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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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한눈에 보기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예시)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예시)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월 최대 약 65만 원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경보수 457만 원, 대보수 1,365만 원

주거급여, 꼭 신청하세요!

여러분, 주거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주거비가 부담되신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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