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필수 서류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과 그 사유를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문서로,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신고와 팩스 또는 방문 접수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온라인 제출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사업주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