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기관이 제공하는 기술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사에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발주자는 착공 전에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사 시작 후 매 15일마다 1회씩 정기적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로서,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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