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 요건이 강화됩니다. 1차부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마다 1회의 구직활동이 요구되지만,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 동안 최소 2회의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재취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행위​

구인업체에 직접 지원: 워크넷, 사람인 등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입사 지원을 하는 것​

면접 참여: 지원한 기업의 면접에 참석하는 것​

직업훈련 수강: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취업 관련 행사 참석: 취업 박람회, 설명회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각 구직활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온라인 지원의 경우 지원 완료 화면을 캡처하거나 지원 확인 이메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면접 참여 시에는 면접 확인서나 이메일을 보관하고, 직업훈련이나 행사 참석 시에는 수료증이나 참석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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